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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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2023.03.31 20:54본문
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 공시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3항 및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지위 : 발행사인 나노팀(주)의 직원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34,500원
3.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: 2023년 03월 30일 (당사확인일: 2023년 03월 31일)
4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해당 임직원에 대해 취득금액 반환요청 및 회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,
향후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을 계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
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)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
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3항 및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공시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할 지위 : 발행사인 나노팀(주)의 직원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34,500원
3.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 : 2023년 03월 30일 (당사확인일: 2023년 03월 31일)
4. 단기매매차익 반환 청구 계획
해당 임직원에 대해 취득금액 반환요청 및 회수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며,
향후 단기매매차익 미환수 현황을 계속적으로 공시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사항
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.
2) 당사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당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
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